"노예 구하냐"…주7일 월급 202만원 염전 구인공고 '논란'

입력 2024-01-04 11:08   수정 2024-01-04 11:09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 끝에 결국 삭제됐다.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근무 조건은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이었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등의 포함됐다. 해당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다.

해당 공고는 해가 바뀐 뒤로도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을 지적하면서 "마치 노예를 뽑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논란이 된 공고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해당 공고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구인 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 신청 건에 대해 구인 신청 내용을 확인해 인증하고 있다"며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 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 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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